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기업인 74% “경영하기 좋아졌다” 기사입력:2017-12-13 10:15: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여간,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뚜렷한 긍정변화를 보였다.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 81% “인맥 부정청탁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2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종합적 분석결과 대국민보고를 통해 사회 내 변화한 모습 등을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그간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에 대해 일반 국민 57.8%, 공무원 70.1%, 공직유관단체 70.6%, 교원 66.0%, 언론사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돼 호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감소했으며 소모적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인들의 74%가 '기업을 경영하기에 좋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3~0.6%p 감소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관행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권익위는 자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 9월 조사결과 공무원의 72.8%가 각자내기가 일상화 됐다고 응답하는 등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했다. 한우·화훼·음식점 등 영향 업종의 생산이 4367억원 감소하는 등 총생산은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 감소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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