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매출을 입력해 처리하도록 공모하고, 마트 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약 500회에 걸쳐 현금 및 식료품 등 2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관내 외근활동 중 마트 적자로 인해 폐업신고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30일간 CCTV저장내역을 확인, 분석 중 피의자들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해 피해자 상대로 범행수범을 확인하고 3개월간 CCTV분석으로 순차적으로 검거,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