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각종 비리 관련 의원들이 속속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도 있고, 하나의 정치보복일수도 있다"면서도 "개개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논평이나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