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4년 2월경 M 주식회사 실제 대표 L씨에게 미등록 선거운동원 모집책 N씨를 L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L씨는 김해 부봉지구 내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요청을 승낙한 후 N씨에게 같은해 6월까지 급여명목으로 1360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
이로써 A씨는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또 A씨는 2011년 9월경 P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요청해 N씨에게 2014년 1월까지 급여명목으로 8270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1억15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L씨로부터 받은 현금 5000만원과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사례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 간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오랜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취했다
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