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마약투약한 상태서 친외손녀 강제추행 60대 실형

기사입력:2017-12-11 16:25:4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친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경 부산 동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인 피해자 D(19)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역 부근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남자구실을 못한다, 어린 여자애들을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 네가 좀 도와 달라, 같이 누워 있기만 해도 내가 생기가 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않기로) 외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수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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