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성적충동이 일어나자 평소 만날 때마다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친외손녀인 피해자 D(19)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산역 부근에서 만나 용돈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남자구실을 못한다, 어린 여자애들을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 네가 좀 도와 달라, 같이 누워 있기만 해도 내가 생기가 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않기로) 외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