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지난 1월~7월말까지 사하구 하단동 및 기장군 정관 공사장에서 펌프카 사업주 B씨(45)등 5명을 상대로 노조가입을 강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거래처 건설사계약해지를 주장할 듯 겁을 주어 가입원서를 작성케 한 후 보호비 명목의 노조 운영비를 11회 걸쳐 242만원 상당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펌프카 사업주 상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발부로 노조운영비 입금내역 및 출처를 추적수사하고 건설사 관리자 및 현장소자 등 상대 추기진술을 확보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