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공수처 신설’ 등 여야 입법전쟁 예고

기사입력:2017-12-11 10:12: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을 놓고 첨예한 다툼을 벌였던 여야는 이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놓고 맞붙게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필두로 한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각종 개혁법안 처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개혁법안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입법폭주"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예산안 통과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국민의당의 입장은 모호하다.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공수처장의 임명권은 야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의 공익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할 때, 법안의 통과를 위해 협치가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이 지난 예산국회에서 발휘했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선진화법상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180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의 116석은 꽤나 큰 벽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난 10월 밝히며 작은 물꼬를 열기도 했다. 또 다시 한국당이 법사위 논의에서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이 외에도 야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도 논의의 장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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