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축주는 직접시공 못한다

국토부, 지난 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17-12-10 13:14:3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공공공사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요구하면 수급인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민홍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00㎡ 이하라고 해도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이 확보된다.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공사중단 등으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이 중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규정은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 의무화는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분부터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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