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도 이러한 가짜뉴스로 고인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유족과 측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폭로했을 때도 박주원 최고위원의 제보라는 풍문도 있었지만 저는 당시 박 최고위원을 몰랐기 때문에 확인한 바는 없고 검찰의 수사에 맡겼다"면서 "그러나 주 의원은 믿을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2010년 허위사실로 사건이 종결되고 폭로한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사정당국자에 의해 밝혀졌다는 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내용이 제보됐다면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8일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10월 국회에서 불거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의 제보자가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