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순경(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옛날부터 그랬지만 개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감소 시켜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5명 중 1명이 개를 기르는 반려견 10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평소 운전을 하다보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동물과 함께 탑승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이다.
선진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우리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만약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장치 없이 반려견을 탑승 시킨다면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이나 호기심에 이리저리 움직여 운전자에게 심한 방해를 줘 결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