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나 기준에 반하는 회계 처리를 알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3조원대 사기 대출 등 피해와 4조원대 규모의 분식 회계가 발생했다"며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 투입 규모가 7조원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유지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 시장의 파수꾼이라 칭하는 외부 감사인의 의무를 방기, 자본 시장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전 이사는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회계 연도 감사에서 수조원대 회계 사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