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기사입력:2017-12-07 10:58:31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일 열린 안진 및 이 회사 임원 4명에 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배모 전 안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임모 상무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엄모 상무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안진에게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 1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를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나 기준에 반하는 회계 처리를 알면서도 막연히 적정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로 3조원대 사기 대출 등 피해와 4조원대 규모의 분식 회계가 발생했다"며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 투입 규모가 7조원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유지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 시장의 파수꾼이라 칭하는 외부 감사인의 의무를 방기, 자본 시장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전 이사는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회계 연도 감사에서 수조원대 회계 사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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