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2016년부터 10여 건의 성년후견사건에서 법인후견인(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돼 후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립하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들 설득, 피후견인 신상보호, 금융기관, 공공기관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이에 온율은 올해에는 “법인후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선정해 법인후견실무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과 사회복지시스템의 한 축인 공공후견에서 후견법인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세미나는 정춘숙 국회의원, 소순무 변호사(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은수 변호사(온율 성년후견지원센터장)가 법인후견의 실무상 애로점과 개선책에 대해,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법인후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 발표한다.
이어서 율촌 윤홍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복지전문위원,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효석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후견센터 센터장,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