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서, 창원터널 부근 화물차 화재사고 수사 결과발표

기사입력:2017-12-07 11:03:2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지난 11월 2일 오후 1시26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부근에서 인화물질을 실은 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화재 발생한 사고(사명3명, 부상7명)관련, 형사입건 3명과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관계기관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화물선적 회사 A업체 대표이사 K모(59)씨와 안전관리책임자 H모(46세)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화물운전자 Y모(7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사망으로 공소권 없음)했다.

화물알선업자 B물류 대표 K모(45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행정처분, 화물지입업자 C물류 대표 K모(65)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행정기관 통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화물차량이 사고 당시 화재․폭발로 전소돼 제동 계통에 대한 시스템 검사 및 작동 검사가 불가했지만 화물차량의 배터리(+)단자에서 정크션(컨트롤박스)박스로 연결되는 배선단락과 후륜 브레이크 오일을 밀어주는 파이프관의 천공으로 인한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력 상실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화재원인’은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연료탱크가 파손되고, 유출된 연료에 착화돼 1차 화재가 발생 후 적재함의 유류탱크에서 유출된 유류에 2차 착화돼 폭발적인 화재로 진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면 CCTV영상 분석결과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 직전속도는 118km/h로(제한속도 70km/h)확인됐다.

경찰은 위험물운송 안전규제(국토교통부)및 화물운송종사자 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을 강화하도록 통보하고, 창원터널 및 연결도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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