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정기회의

기사입력:2017-12-06 21:19:43
하반기 치려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하반기 치려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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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일 법원에서 부과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을 위해‘노아병원’,‘마더스병원’,‘사람이소중한병원’,‘세광병원’,‘큰빛웅촌병원’등 울산, 양산지역 5개 치료기관의 위원이 모여 ‘2017년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행석 소장(위원장)과 위원들은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범죄의 원인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동기 없는 범죄(묻지마 범죄)’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알코올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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