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말다툼하다 동료 때려 사망케 한 40대 실형

함께 때린 50대는 벌금형 기사입력:2017-12-06 21:08:20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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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말리다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렸고 이를 본 서로 주먹질 하던 동료가 피해자를 밟아 사망하게 한 40대는 실형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또 피해자를 사망케 한 40대에 화가나 이를 폭행한 50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와 피해자 B씨는 김해시의 한 밀면집의 종업원들이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11시20분경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B씨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자 50대 C씨는 이들을 서로 떼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한차례 때려 쓰러뜨렸다.

이를 본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의 얼굴과 상처부위를 4차례 강하게 밟아 의식을 잃게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14일 새벽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편 C씨는 피해자 B씨를 밟고 있던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제지시키려고 A씨의 얼굴과 몸통을 양손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 및 변호인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얼굴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C씨에게는 피해자 A씨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노래방 CCTV 영상,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피해자의 얼굴뼈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깨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목격자(증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머리를 수회 강하게 밟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심심미약 주장도 함께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가족의 선처탄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A씨와 C씨의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C씨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왼손잡이인 피고인 C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가격하면서 오른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 손상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해치사의 동시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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