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 초까지 총 16회에 걸쳐 B군에게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2015년 10월, 2016년 5월, 2016년 7월 3차례에 걸쳐 B군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말을 듣거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B군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B군은 A군의 강요 및 폭행이 있고 난후 약 2달 만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선택을 하게 됐다. 결국 A군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형진 판사는 “당시 피해자가 그 모친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로 인해 그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음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을 위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충동성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등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던 점, 자신의 손부위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던 점, 2015년 11월경 무렵부터는 병원서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게 된 점, 특기할 만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