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상어 내장(밀수품)/ 개복치(정상 물품).(사진=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세관에 따르면 S씨 등은 상어 내장의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 밀수입 성공 시 그 차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W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밀수품(상어 내장)과 정상 물품(개복치)을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보세창고 직원 강 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S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 방조했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어류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상어 내장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