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상어 내장 36톤 밀수‧유통업자 적발…검찰송치

상어 내장은 중금속 축적 우려로 식품위생법 상 비식용 분류 기사입력:2017-12-05 10:59:34
(사진왼쪽)상어 내장(밀수품)/ 개복치(정상 물품).(사진=부산본부세관)

(사진왼쪽)상어 내장(밀수품)/ 개복치(정상 물품).(사진=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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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위생법 상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상어 내장 36톤(시가 3억원 상당)을 대만산 개복치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국내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 S 씨(43), 유통업자 W씨(46),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K씨(44)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입된 상어 내장 6.1톤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S씨 등이 반입한 수산물에 대한 현품 검사, 업체 방문조사와 함께 국내 거래업체도 신속하게 추적 조사해 상어 내장의 수입단계부터 국내 도소매 단계까지 밀수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에 따르면 S씨 등은 상어 내장의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 밀수입 성공 시 그 차익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W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밀수품(상어 내장)과 정상 물품(개복치)을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보세창고 직원 강 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S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 방조했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으로,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어류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상어 내장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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