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내림굿 도중 하의 벗기고 추행 무속인 '집유'

기사입력:2017-12-04 17:56: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내림굿을 하던 중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추행한 50대 여성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20대 여성 B씨는 자꾸 몸이 아픈 이유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와 함께 점집을 전전하던 중 부산에서 ‘D 보살’을 운영하는 50대 여성A씨를 알게 됐고 아픈 몸을 치료할 생각으로 A씨와 ‘신어머니’, ‘신딸’ 관계를 맺고 A씨의 말에 순종하며 ‘신내림굿’을 받기로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일 부산 영도구의 한 굿당에서 ‘신내림굿’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자위행위도 시키고 성관계도 시키는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에 들고 있던 ‘신장칼(무속인이 사용하는 식칼)’로 피해자의 중요부위 주위에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추행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남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A씨는 무속신앙 특유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동성(同性)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속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한 것일뿐이어서 추행의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윤희찬 판사는 “특이한 방식의 신내림굿을 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같은 방식의 신내림굿을 한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에 신내림굿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무속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배척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속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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