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남구 대단지아파트 신축공사 비리 9명 적발…6명 구속기소

법원직원 2명도 구속 기사입력:2017-12-04 15:35:10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9~11월 울산 남구 대단지 아파트(1182가구) 신축공사 비리관련, 시행사 실운영자‧분양대행사 대표 및 직원, 법원공무원, 폭력조직 간부 등 총 9명을 적발, 그 중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주택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시행사 실운영자 A씨(60)는 2015년 4월~2017년 6월 피해자 ㄱ○○개발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용역계약 등을 통해 피해회사 자금 약 140억원 횡령한 혐의다.

또 회사대표 B씨(50)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5년 6월 도로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울산지법 6급직원 D씨(46)에게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공여했다.

시행사는 전체 사업부지(4만9860㎡) 중 일부 도로부지(170㎡)의 지분권자 49명 중 1명의 지분권만 2008년 7월 100만원에 매입한 이후 약 6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임의로 시행사에 이전등기하기로 했다.

도로부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0.34%에 불과하나,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파트 착공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PF대출 및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돼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도로부지 소유권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시행사 직원 E씨(40), 회사원 F씨(39), 분양대행사운영자 G씨(59·불구속기소)와 공모해 2015년 12월 아파트 분양 과정에 ‘죽통작업’ 등을 통해 아파트 89채를 미분양으로 만든 다음 떴다방업자들에게 69채를 공급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9억1500만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분양 사실이 발각되자, 받은 돈은 자신이 챙긴 다음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받은 돈을 전액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죽통작업’이란 가점을 허위로 입력한 후 당첨 시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고의로 미분양으로 만든 다음 예비분양신청자들의 추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을 통해 매도하는 방법이며,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분양업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은어이다.

회사대표 B씨는 A씨등과 공모해 2015년 4월 피해자 ㄱ○○개발 회사자금 약 2억원 횡령하고 H산업개발을 운영하면서 허위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 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다.

법원직원 D씨는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의 소유권경정등기 입력(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다.

울산지법 7급직원 C씨(47)는 2014년 12월.~2015. 6월 B씨로부터 도로부지의 소유권 등기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변호사법위반)다.
떴다방업자들인 공인중개사 H씨(43·여)와 중개보조원 I씨(43·여)는 A씨등과 공모해 죽통작업을 통해 아파트 69채(39채, 30채)를 미분양으로 만든 다음 공급받고 그 대가로 각 4억원, 5억1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죽통작업 등을 통한 불법분양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며, 그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입주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주택공급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공급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분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87,000 ▼302,000
비트코인캐시 695,500 ▼5,500
비트코인골드 49,140 ▲110
이더리움 4,46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60
리플 751 ▼3
이오스 1,154 ▼4
퀀텀 5,89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48,000 ▼384,000
이더리움 4,47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100
메탈 2,432 ▼15
리스크 2,590 ▲4
리플 752 ▼2
에이다 724 ▼3
스팀 3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27,000 ▼294,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610 ▼10
이더리움 4,46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30
리플 751 ▼2
퀀텀 5,915 ▲5
이오타 33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