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령화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 해결 위한 규정 필요” 기사입력:2017-12-04 13:58:30
김해영 국회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

김해영 국회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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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현황조사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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