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3% “김영란법 선물 가액 인상 찬성”

기사입력:2017-12-04 10:26:1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과 관련해 선물 가액으로 규정된 현행 5만원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성인 50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와같은 3·5·10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였다. 반대 27.5%(매우 반대 13.6%·반대파는 편 13.9%), 잘 모름 9.2% 였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찬성 80.9%·반대 11.6%)에서 가장 높은 찬성을 나타냈고, 자영업(찬성 71.4%·반대 22.8%) 역시 70%가 넘는 찬성을 보였다. 사무직(찬성 62.4%·반대 30.9%), 학생(찬성 60.6%·반대 19.7%), 노동직(찬성 59.9%·반대 23.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찬성 72.5%·반대 17.0%)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찬성 66.0%·반대 25.3%), 대구·경북(찬성 65.4%·반대 20.3%), 부산·경남·울산(찬성 64.8%·반대 32.2%), 서울(찬성 63.5%·반대 26.2%), 경기·인천(찬성 59.9%·반대 32.6%) 등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9.5%·반대 20.2%)와 60대 이상(찬성 68.5%·반대 21.5%), 20대(찬성 63.4%·반대 22.1%), 40대(찬성 60.1%·반대 35.3%)에서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다. 50대(찬성 54.8%·반대 37.8%)에서도 찬성 측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68.3%·반대 22.3%)과 정의당(찬성 62.1%·반대 34.2%), 자유한국당(찬성 59.7%·반대 35.5%), 바른정당(찬성 58.3%· 반대 41.7%), 무당층(찬성 55.7%·반대 25.7%)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1.3%·반대 53.7%)은 반대가 더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1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과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5.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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