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처리해야"

국회정론관서 기자회견 기사입력:2017-12-03 01:11:54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종오의원실)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종오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2만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당사를 항의방문하고 마포대교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보수언론들은 집회 신고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싹을 자르겠다는 식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경찰 당국은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근로자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노동시간 단축 법안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위해 건설노동자 생존권을 인질로 삼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을 촉구하며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최근 2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18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건설노동자들은 1년 평균 149일을 근무한다. 1일 4천원의 퇴직공제부금은 1년 꼬박 일해도 60만 원이 적립될 뿐이다. 10년 일해도 600만원이다. 다른 노동자들이 1년간 일한 퇴직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에 비하면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미적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산재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노조법 상의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조 활동으로 협박, 갈취범으로 취급받기도 했다.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현재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보수야당의 반발로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 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회는 무책임하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무시하며 절박한 노동자의 요구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 건설노동자들이 겪었던 지난 고통을 어루만지고 건설근로자법 개정 재논의와 함께 즉각적인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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