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표=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등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재범우려가 농후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 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