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황산누출로 5명 사상자 낸 고려아연 원·하청 '집유·벌금'

기사입력:2017-12-02 18:13:03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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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6월 황산 누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원·하청 관계자와 각 회사에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청인 고려아연으로부터 정기보수 공사 도급받은 협력업체(금액 9700만원, 공사기간 2016년 5월 12~8월19일) 소속 근로자들(5명, 40대~60대)은 2016년 6월 28일 오전 9시15분경 온산제련소 배소3계열 공정 중 ‘최종흡수탑’(황산을 최종적으로 정제하는 약 15m 높이의 탑)하부에 설치된 황산이 흐르는 배관의 맨홀을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배관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황산 약 3만9000리터가 누출돼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근로자 2명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고 3명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화상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50대 A씨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총책임자이다.

30대 B씨는 온산제련소 배소O팀 대리(‘배소’ 공정이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가스를 이용해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 50대 C씨는 온산제련소 배소O팀장, 40대 D씨는 온산제련소 정비O팀 대리, 60대 F씨는 온산제련소 공장장, 40대 G씨는 온산제련소 정비O팀장, 피고인 60대 E씨는 협력업체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0대 H씨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30대 I씨는 협력업체직원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황산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9명과 고려아연과 협력업체(한림이엔지)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C를 각 금고 8월, B, D를 각 금고 1년, E를 징역 6개월에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고려아연에 벌금 5000만원, 협력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F를 벌금 1500만원, G를 벌금 1000만원, H를 벌금 700만원, I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오창섭 판사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위험한 작업을 도급을 주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하청업체에 그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횡포를 엄히 경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중에서 이 사건 공사의 직접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B, C, D의 과실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H, I도 각 맨홀에 대한 작업 순서를 지정하는 사전 미팅에 참여했고,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작업 순서를 굳이 정한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만연히 위험성이 없을 것으로 자의로 단정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잘못 역시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측은 황산드레인 작업을 미리 시행해 맨홀에 황산이 잔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야 하청업체인에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업무담당자의 특이한 잘못이 아닌 업무관행 등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강해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근로자들이 사망 등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가 됐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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