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계속해서 A씨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50대 C씨가 폭행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C씨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통증,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폭행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40대 D씨가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하다가 멈추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작업복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 ‘찾아가면 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5시5분경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에서 앞서 저지른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에 앙심을 품고 석방된 후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 4자루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상황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들이대며 "니 XX새끼, 꼭 너는 죽인다, 내가 꼭 징역살다 나와서도 죽이겠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XX놈들, 니들 옷 벗긴다. 목 딴다”라고 말해 협박했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