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를 살피고 있다. (사진=대동병원)
이미지 확대보기외국인근로자, 노숙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동병원을 포함해 부산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좋은삼선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부 가족보건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경환 병원장은 "72년간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