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45)는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교도소에서 알고 지낸 지인들(4명)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다.
지인들인 B씨 등 4명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부산 일원의 모텔·원룸 등 은신처에서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월 6~24일 사이 휴대폰 위치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잠복·탐문수사 끝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대포차량을 확보해 판매사범과 투약사범 등 5명을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