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거쳐 공익소송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11월 30일 헌재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후방 착석 요구 행위로 인해 위축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행위가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위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검찰수사관)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를 요구한 행위, 피의자신문 후 피의자와의 접견을 불허한 행위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각하).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수사방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시정됨으로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회원의 변론권 등 권익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