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배출 오존층파괴물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몬트리올의정서, 해양환경관리법 등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를 근거로 선박사용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규제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이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그에 따른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부산해경은 “기름 등에 의한 해양오염에 비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오존층 파괴물질 유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2018년에는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