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