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올해 남성육아휴직자 1천명 돌파...전년대비 6배 증가

" 일‧가정 양립 관련 신 회장 의지 및 휴직의무화, 대디스쿨 등 제도 뒷받침 주효" 기사입력:2017-11-29 16:12:42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자 교육 대디스쿨 (사진=롯데)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자 교육 대디스쿨 (사진=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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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롯데는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연간 1,000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초 고용노동부가 밝힌 올 한 해 우리나라 전체 남성육아휴직자 수인 1만명(전망 수치)의 10%로, 10명 중 1명은 롯데 직원인 셈이다.

11월말 현재, 롯데그룹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1,050명으로 파악됐다. 롯데는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사용자가 1,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직원 수가 180여명인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이후 전체 남성육아휴직 규모가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 전체 육아휴직자 중 13% 가량을 차지했던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도 올해는 45%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롯데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신 회장은 평소 조직 내 다양성이 기업 문화 형성과 업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소신을 갖고, 여성인재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육아로 인한 여성인재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을 수시로 주문했으며, 이에 롯데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워킹맘의 경력단절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 1월부터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전 계열사에 시행했다.
제도를 통해 1개월 이상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남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아내와 아이를 보살피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 를 보전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직원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는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롯데 대디스쿨’을 운영해 육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휴직기간 육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돕고 있다. 롯데 대디스쿨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7회차가 진행되어 총 520명에게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남성육아휴직자의 증가와 함께 제도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육아휴직의 보편화가 육아휴직자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남성육아휴직 복직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시 전후의 인식변화를 조사한 결과 조직자긍심,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 동기부여 항목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남성육아휴직이 직원의 업무열의를 증진시키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양성평등에도 남성육아휴직이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의 장점으로 응답자의 54% 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 할 수 있었다’는 항목을 선택했으며, 향후 육아휴직 적극 사용 여부에도 66%가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롯데는 앞으로 직원들이 의무화로 운영되는 1개월 외에 본인 필요 시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연장해 활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2월에 열리는 롯데 여성 리더십 행사인 ‘WOW포럼(way of women)’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1,000번째 남성육아휴직자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또한 남성육아휴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해 남성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의 남성육아휴직은 의무화 제도를 통해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순기능이 개인 뿐 아니라 회사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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