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속 서원유통 탑마트 다시 들여다 보니

기사입력:2017-11-29 16:23:35
탑마트 홈페이지 캡처.

탑마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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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1월 15일에는 포항에서 진도 5.4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서원유통 탑마트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일을 시킨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로이슈>는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보도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서원유통(회장 이원길)이 운영하고 있는 탑마트(포항 우현점)는 당시 자사직원과 협력업체의 직원들까지 동원해 늦도록 대피시키지 않고 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과 국민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는 최근 탑마트측(서원유통)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마트노조는 성명에서 “그 날 탑마트에는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서원유통의 윤리경영도, 직원들의 인권도 없었다. 자본의 탐욕 앞에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작태가 탑마트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이, 노동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한 이 번 일을 마트노조에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특히, 힘없는 약자인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갑’의 지위를 이용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항의했다.

노조는 또 탑마트(우현점)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탑마트의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즉시 이행할 것과 재방방지대책, 안전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29일 로이슈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확인결과 협력업체 뿐만아니라 정규직 일부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 탑마트 측에서 2번이나 사과하고 다시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일을 시킨 것을 인정했다”며 “대부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점장이 소위 갑질을 해도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 없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차원에서 알려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탑마트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지진으로 진열된 물건이 쏟아졌고 옥상 물탱크까지 터져 매장안은 물난리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당시 휴가중이던 점장도 지진문자를 보고 달려와 물을 퍼냈다. 여기에는 정직원 18명, 본사지원 6명, 영천점 등 5명이 참여했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5~6명 정도 있었다. 캐셔 등 파트타임 직원은 퇴근했다는 것이다.

우현점에는 정직원이 캐셔 등 파트타임직원을 포함해 62명이 있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20여명이 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소위 정규직은 퇴근시키고 비정규직만 데리고 일을 시켰다고 보도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현재 복구가 마무리 안 돼 바쁜 상황이다”고 했다.

부산 본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전화와 담당자에게 문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0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 기간 동안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

또한 서원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에서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는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20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했다.

법상 직매입 상품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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