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구청의 배출부과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부터 총 13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1심(2014. 2. 20.)과 2심(2014. 9. 19.)에서 크롬과 관계되지 않은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크롬에 관련된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사하구는 패소한 크롬 관련 배출부과금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서 지난 23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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