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학폭위의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남지방변호사회는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마주하는 교사, 학폭위의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해 학생, 교사, 법률가, 교육전문가들이 현행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었다.
김주열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고자 했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학폭위의 근거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의 근거가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자율감사관 활동을 비롯해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질서와 기본 토대를 보다 더 건강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