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대를 위해 현실화된 제작비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꿈같은 이야기로 여겨지던 영국 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최초의 법안을 입법하는 것을 외주제작사를 대표해서 감사를 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외주제작 거래실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며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2월중 마련하여 발표 할 계획이다.
토론회 공동 주체자인 이 의원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방송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해 양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