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해영,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11-27 12:28:41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 가입 또는 하지 않을 것을 계약 체결 또는 유지 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 협의를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본부가 단체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으며 가맹사업자가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나 조사에 응하는 등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가맹사업자단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맹사업자의 신고나 조사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54,000 ▼396,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0
비트코인골드 48,760 ▼440
이더리움 4,49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50
리플 735 ▼1
이오스 1,137 ▼11
퀀텀 5,89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19,000 ▼482,000
이더리움 4,4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10
메탈 2,435 0
리스크 2,558 ▼22
리플 734 ▼3
에이다 683 ▼5
스팀 37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68,000 ▼415,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840 ▼440
이더리움 4,48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50 ▲30
리플 733 ▼3
퀀텀 5,950 ▲35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