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체 구성,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 가입 또는 하지 않을 것을 계약 체결 또는 유지 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 협의를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본부가 단체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으며 가맹사업자가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나 조사에 응하는 등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을 세분화해 실질적인 가맹사업자단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가맹사업자의 신고나 조사에 대해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