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 외부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등 논의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식사비는 그대로 두고 선물비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어서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고칠 경우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조정되고, 기자와 사립교원 등 민간은 1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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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