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소방공무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기사입력:2017-11-26 15:25: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학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로 또는 업무상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공무 수행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뇌종양 발병 시점까지 계속해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고, 특히 뇌종양 발병 직전 6개월 동안은 평균 18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던 중 2009년 3월경 뇌종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뇌종양은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 계기가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소송을 담당한 태평양의 윤정노, 윤여형, 김지운 변호사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 등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와 같은 야간, 교대근무가 암(뇌종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을 담당한 태평양의 윤정노 변호사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야간, 교대근무와 같은 직업환경적 유해요소 등을 근거로, 더욱이 뇌종양과 같은 희귀질환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공무상 질병에 있어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재확인된 판결이다”고고 해석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판결이다”며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

한편 로펌 태평양은 지난 9월과 11월 각각 뇌질환을 앓고 있던 베테랑 소방공무원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과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 등록 소송에 승소를 이끌어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률 활동에 힘쓰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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