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학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로 또는 업무상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공무 수행 외에 특별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뇌종양 발병 시점까지 계속해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했고, 특히 뇌종양 발병 직전 6개월 동안은 평균 18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던 중 2009년 3월경 뇌종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병한 뇌종양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뇌종양은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 계기가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소송을 담당한 태평양의 윤정노, 윤여형, 김지운 변호사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 등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와 같은 야간, 교대근무가 암(뇌종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판결이다”며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
한편 로펌 태평양은 지난 9월과 11월 각각 뇌질환을 앓고 있던 베테랑 소방공무원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과 난민인정자 자녀의 장애인 등록 소송에 승소를 이끌어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률 활동에 힘쓰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