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카페 여직원과 부적절한 만남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기사입력:2017-11-25 14:26: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남편 잘못이 훨씬 크다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3년 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이들 부부는 혼인 초부터 성격 및 대화방식의 차이, 생활비 액수, 아내의 가사에 대한 남편의 불만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아내는 2008년 2월 출산한 이후 출근하는 남편을 배려해 다른 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각방을 쓰게 됐다.

남편은 2013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해 카페를 개업했고 2016년 봄부터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간호사로 취업해 근무했다.

그러다 남편은 카페 여직원과 밤늦은 시간에 아내의 험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심야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 카페 여직원은 남편 명의로 구입한 차를 사용했는데, 아내는 집으로 배달된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2016년 말경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 중 1억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주기로 했다.

아내는 시부모와 의논해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7년 2월 2일.까지 전세보증금 중 1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아내는 이 돈을 새로이 이사하는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내가 시청각교육 도중 자리를 이탈했고, 이후 협의이혼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남편(원고)은 아내(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25일 밝혔다.

윤재남 판사는 “원고의 부친과 원고 모친의 지인까지 원고와 여직원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 내지 걱정할 정도였다면,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와 여직원의 관계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은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대우, 악의의 유기 등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카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부부사이가 악화된 것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2016년 봄부터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피고의 급여로 생활해온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나 원고 부친의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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