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영장 기각' ... 법조계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수 있어?"

기사입력:2017-11-25 12:59:17
법원은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전 전 수석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서 구속 피의자가 될 위기에 몰렸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사일생했다.

한편 현직 수석을 상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소환 방침을 알렸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법원이 전 전 수석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전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이 적용된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큼 검찰이 정황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낸 전 전 수석이 도망칠 염려가 크지 않고, 주변 측근들이 모두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도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출신 첫 구속 피의자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적폐 청산 동력 약화, 부실 인사 비판 등이 예상됐던 청와대로서도 일단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반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빼들고 구속수사를 추진했던 검찰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 공세가 검찰을 향할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 영향력이 없었다면 윤씨 등이 롯데홈쇼핑의 협회 후원금을 빼돌릴 수 없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후원한 3억원 역시 당시 사업권 재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전 전 수석을 향한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이는 등 다시 먼 길을 가게 됐다.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역풍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가지는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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