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등 경기 서부권 13개 지역 내 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부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에너지공단은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공급사가 자발적으로 고객사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해 탄소배출권사업으로 이끌어내는 첫 시범사례로써, 이러한 사례가 타 에너지공급사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또한 지역 내 연료전환사업 외에도 고효율설비 개체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외부사업 모델 등에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