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7-11-23 09:13:2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표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표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이달 30일 오후 2시부터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강남구 테헤란로 현대해상빌딩)에서 사내변호사와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점 및 집행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기획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에 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 등 변화하는 규제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동향과 쟁점들을 토론한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구성,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가 최근의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1세션은 오금석 변호사(태평양)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최근 집행사례와 논점'에 대해 발표하고, 김영민 팀장(공정거래조정원 약관유통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세션은 염규석 편의점협회 부회장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발표하고, 3세션에서는 이동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지위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윤성운 변호사(태평양)가 좌장을 맡고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강일 변호사(태평양)가 토론자로 나서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코너도 마련된다.

태평양 김윤수 회계사는 “태평양 공정거래팀은 지난 2012년 3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직후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했고, 오랜 작업을 거쳐 그 동안의 변화내용을 반영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을 집필해 이를 계기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최근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및 공정위의 집행 동향이 각 사업자들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태평양 세미나 신청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할 수 있다. 강의내용을 담은 자료집도 함께 제공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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