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두차례 아이낳아 살해 유기 지적장애 30대 여성 '집유'

기사입력:2017-11-23 09:13:16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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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낳은 직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버려 유기한 지적장애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경도 정신지체의 지적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A씨는 2013년 5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우나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처지로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고, 피해자가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움직이자 피해자를 변기 안으로 집어넣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 담장안 쓰레기 더미에 던져 유기했다.

A씨는 또 2014년 11월에도 출산한 영아를 살해해 버스를 타고 마산회원구 중리 인근에 있는 공원 내 연산홍 나무 덤불 사이에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각 영아살해 범행의 경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가 생존한 상태였는지에 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며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방해되지 않는 점, 발견된 일부 사체 감정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실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배척했다.

또한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극도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고인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국가와 이 사회 또한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결과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영아살해ㆍ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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