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136 재건축, 시공자 선정 강행…‘소송전’ 예고

조합원 모임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선포 기사입력:2017-11-22 18:59:05
건설사의 이름도 없이 기호만 게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대의원회 투표용지.

건설사의 이름도 없이 기호만 게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대의원회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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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달을 전망이다. 조합이 송파구청의 행정지도를 무시한 채 총회에 상정할 우선협상대상자 1개사를 대의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조합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1일 문정동 136 재건축조합은 향후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회는 회의 참관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과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조합이 고용한 용역직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비밀리에 진행된 이날 대의원회에서 조합은 ‘제1호 우선협상대상자 총회상정 시공자 선정 의결의 건’을 상정한 뒤 현대엔지니어링을 총회에 올릴 건설사로 선정했다. 입찰순대로 기호를 부여했는데 투표결과 기호1번이 51표, 기호2번이 21표를 얻어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조합원들은 내달 16일 개최될 예정인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만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예정대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앞서 송파구청이 법 규정을 근거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모두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조합이 이를 무시한 채 절차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원들로 구성된 ‘문정동 136 바른재건축모임’은 조만간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합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떨어질 경우 조합은 총회를 열지 못하게 된다.
한 조합원은 “입찰 참여사 모두를 총회에 올려 경쟁하도록 한 법 규정과 이를 근거로 송파구청이 행정지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법과 행정은 물론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진행해야 앞으로도 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에 참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합은 우리 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파구청이 입찰 참여사 모두를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한 공문.(사진=최영록 기자)

송파구청이 입찰 참여사 모두를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행정지도한 공문.(사진=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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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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