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거짓 대자보 게시 제자 실형

기사입력:2017-11-22 15:21: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야외스케치 행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제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 미술학과 학생회장이던 20대 A씨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피해자 B씨가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행사 술자리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A씨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학과 학생들 사이에 B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있고 학과장 교수로부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자 A씨는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해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밤 11시13분경 예술체육대학 건물의 현관 입구 유리문에 “(전략) 야외스케치 행사 이후 술자리에서 모 교수 2명은 술에 취하여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브라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중략)미술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학생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증거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또는 이 대자보를 자진철거 하기 전에 무단철거 됐을 경우 교수님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퇴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웅재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책임을 추궁당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는 학교 내에 떠도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동기도 일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인 사진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해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재 내용이 매우 진실성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고,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 및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에 이를 게시해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법을 사용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대자보를 게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부학생회장이 ‘먼저 피해 학생들을 만나 진상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고인을 만류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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