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변호사의 수가 극히 제한돼 있던 시대에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세무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까지 원활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세무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인 세무분야 업무에 한정해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세무사라는 자격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당연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이러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당연 인정 규정을 폐기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분야에 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이고, 변호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며 전체 법체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주객을 전도시켜 세무업무 분야에 대해 변호사의 신규진입을 막고, 세무사들의 직역 독점을 도와주기 위한 시도일 뿐 아무런 공익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소수 선발을 고집하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세무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부한 변호사를 다량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손쉽게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