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기사입력:2017-11-22 09:02: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소속 변호사들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현행 세무사법의 규정을 폐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원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동은 성명을 통해 “세무분야의 업무들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 상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과거 변호사의 수가 극히 제한돼 있던 시대에 국민들이 변호사로부터 세무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까지 원활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세무대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인 세무분야 업무에 한정해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세무사라는 자격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당연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이러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당연 인정 규정을 폐기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분야에 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이고, 변호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며 전체 법체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주객을 전도시켜 세무업무 분야에 대해 변호사의 신규진입을 막고, 세무사들의 직역 독점을 도와주기 위한 시도일 뿐 아무런 공익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세무사법 개정안을 서둘러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개정안은 소수 선발을 고집하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세무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부한 변호사를 다량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손쉽게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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