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136 재건축, 현대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 못한다

송파구청, “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지침 기사입력:2017-11-17 13:51:25
구역 내부 곳곳에 건설사간 경쟁을 원한다는 문구이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최영록 기자)
구역 내부 곳곳에 건설사간 경쟁을 원한다는 문구이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최영록 기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조합이 특정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시공자)로 선정하려다가 구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대의원회에서 1개사를 정할 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모두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행정지시를 받은 것이다. 조합원들도 시공자 선정이 경쟁구도로 바뀌자 쾌재를 부르고 있다.

■ 송파구청, 조합 마음대로 순위 못 매겨 경쟁으로 전환해야…조합원들 ‘쾌재’

17일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도급순위 순) 등 2개사가 최종 입찰했다.

이후 조합은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을 1순위, 대림산업을 2순위로 정했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일, 대림산업은 이보다 열흘 늦은 13일에 보증금을 낸 것으로 조합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1일 대의원회를 열어 1순위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한 뒤 향후 총회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의결할 계획이었다. 만약 이때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인 대림산업과 같은 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보니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조합의 방침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선 대형건설사 2곳이 입찰했는데도 경쟁을 벌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대림산업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보증금을 먼저 냈다는 것만으로 우선권을 가져 우위를 점했다는 이유다. 더구나 총회를 다시 열게 될 경우 비용적·시간적 측면에서 조합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조합원들의 불만이다. 때문에 입찰 참여사 모두를 총회에 상정시켜 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지난 15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이사회 개최보고서 검토 의견’이란 문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모두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모두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들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이 행정지도를 내린 이상 앞으로 문정동 136 재건축은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 조합원은 “중대한 사안인 시공자 선정이 조합의 뜻대로 진행될 뻔 했다가 송파구청이 바로잡아 준 것에 대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조합은 행정지도에 따라 하루 빨리 시공자 선정방법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송파구청이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 조합에 보낸 문서.(사진=조합원)
지난 15일 송파구청이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 조합에 보낸 문서.(사진=조합원)

■ 대림, 공사비 싸고 층수도 유리…현엔, 국토부 권고 어기고 이주비 제시

이처럼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이 2파전 경쟁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양사의 입찰조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조합의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한 3.3㎡당 공사비를 비교하면 대림산업이 467만3000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469만원)보다 1만7000원 더 낮게 제시했다. 무이자 사업비 대여금은 각각 689억원, 890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더 유리하다. 이밖에 부담금 납부방법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동일하고, 공사기간은 실착공 후 30개월 이내(대림)과 29개월(현엔)로 비슷하다.

이에 반해 설계에 있어서는 양사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림산업은 혁신안을 통해 조합의 원안설계 18층을 25층으로 개선시켜 제안한 점이 눈에 띤다. 서울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층수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조합이 제안했던 원안설계인 18층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동안 문정동 136 재건축을 수주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였던 대림산업과 달리 현대엔지니어링의 설계는 급조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견해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이주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하도록 한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기본이주비 종전가의 40%, 추가이주비 종전가의 40% 등 총 80%를 제안했다. 반면 대림산업은 조합이 선정한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합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써는 건설사의 이주비 제시 금지 사항이 권고사항일 뿐이지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주비의 경우 나중에 국토부가 이주비 금지 규정을 법으로 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지원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합, 입찰공고 없이 총회대행 업체 선정 추진 ‘불법’ 논란

한편 구역 내부에서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총회를 진행할 총회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서울도 아닌 지방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입찰공고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며 “시공자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특정 건설사와 조합이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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