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내 수입해 8억5000만원에 판매·유통한 수입업자 A씨 등 총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그중 수입업자 A, B씨와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현재 복역중)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 및 국내 판로가 막히자 불상의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2014년 4월∼7월간 3회에 걸쳐 371톤(수입신고가 5억3000만원 상당)을 수입, 전국에 5억4700만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는 한국인 현지 수출업자 C씨와 현지 조력자 D씨와 공모해 D씨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확보하고 C씨는 D씨가 확보한 노가리를 훗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후, 마치 ‘훗가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의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공무소인 일본 북해도청에 제출해 수출신고를 했다.
그런 뒤 B씨는 C씨로부터 일본의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2015년 4월∼5월간 3회에 걸쳐 노가리 108.9톤(수입신고가 1억8200만원 상당)을 수입, 국내 유통 업자 E씨 등을 통해 가공 후 전국에 유통시켜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수입금지 발표 이후 한층 강화된 방사능검사 기준(세슘370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Bq/Kg)으로 양국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국인 일본에서는 샘플 검사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검토 하고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일본 내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한 범행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