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대동병원, 성동병원, 수성중동병원,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했다.
이형재 소장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외에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원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고도 충실하게 치료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