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2018년 2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진 피해 발생일(11월 15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2018년 2월까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